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C(57세, 여)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을 왜 안주느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03:05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잠시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있는 사이 포장마차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4,000원,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