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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4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18;공1981.5.15.(656) 138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1970.8.28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1978.3.28 이후 이를 타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에 의거 위 토지들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1977년 2기분 재산세액을 산출, 위 세금을 추가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에 있어서 취득일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산세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시행된 1977.1.1 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다 ,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 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 : 1980.11.11. 선고 80누154 각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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