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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5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98;공1981.1.15.(648) 13407]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의 시행일인 1977.1.1 이전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 다 ,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1977.1.1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6.12.31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이 시행된 1977.1.1전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에 규정된 5년의 기간은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본원 1980.8.26 선고 80누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처럼 원고은행이 1971.3.17에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1976.7.16 2년 할부로 매도하고 1978.8.30 그 잔대금을 완급받아 1978.12.28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처분을 완결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7)다 . 소정의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시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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