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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4316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시청 내 공원녹지과에서 2004. 11. 1.부터 2004. 12. 31.까지, 2005. 3. 2.부터 2005. 12. 31.까지, 2006. 3. 2.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2007. 1. 4.부터 2014. 6. 30.까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17. 피고 산하 B 농업기술원 내 지방농촌지도사(직렬: 농촌지도, 직류: 농업)로 임용되면서 이 사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이 사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명시하였던 점, ② 원고의 주장 역시 ‘이 사건 신청이 실질적으로는 호봉정정 신청이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호봉재획정신청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 2016. 1. 17.자 임용 당시 기제출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외에도 업무 증빙내역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던바, 이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1의2.호의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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