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남양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남양주시 교통도로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임용 전 유사경력을 고려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초임호봉획정에 남양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2013. 11.경 피고에게 별지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기재 기간에 대하여 경력기간 합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에 따라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경력기간을 심의한 후 5년 1개월 10일을 원고의 경력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21.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원고의 경력기간으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경력기간 부터 까지 군 경력 1997. 10. 7. 1999. 12. 6. ㈜신풍컨설턴트 2002. 11. 26. 2003. 1. 30. ㈜삼호텍엔지니어링 2003. 4. 8. 2003. 11. 30. 이평종합건설(주) 2004. 1. 2. 2005. 2. 10. 라.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별지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기재 각 기간을 원고의 경력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초임호봉획정 당시 인정된 5년 1개월 10일 외에 아래 표에 기재된 4년 10개월 26일을 원고의 경력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하고(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은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기간과 같다), 2014. 11. 1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재획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