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5.부터 2005. 1. 15.까지 서울 강서구의 B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였고, 2005. 1. 17.부터 2012. 10. 31.까지 인천 남동구의 C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10. 직업재활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 5. 1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8. 201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임용시험 중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직류, 일반전형)에 응시하여 2013. 11.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지방사회복지서기보 시보)으로 신규임용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신규임용 당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업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8. 원고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근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원고가 임용 시에 제출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호봉 정정을 위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2.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기간의 유사경력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5. 3. 16.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