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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단293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2020. 3. 22.부터 2020. 7. 7.까지 근무했던 종업원으로, 퇴직하며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급여 명목으로 72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00:27경부터 2020. 7. 25. 03:26경까지 피고인의 D 휴대폰으로 “입금해주세요.. 72만원요”, “50만원만 입금해 주세요”, “잘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교도소 가기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고시원비 25만원 빌려주세요”, “제가 그리 구걸하면서 부탁했는데, 그 기회를.. 딸 차넘버로 주소 확보했고.. E호.. 기대하세요.. 어차피 저 교도소 갈 거니까요.. 제가 가기 싫다 했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도와주네요..”, “니가 인간이냐 벌레 같은 놈”, “벌레 다 죽여줄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딸 사진 1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했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수 오라해 지금”, “날 못 잡으면 딸 3시간”, “10분.. 딸이 먼저일까. 어머니가 먼저일까”,“빨리 입금해라”, “누구든지 어찌할지..”, “가만안둬”, “싹다 ”, “다 그냥..”, “모조리 죽..”, “다 죽여 버린다”, “딸. 어머니 ”, “딸. 가만안둬.. 지켜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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