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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15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으로서, 당 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년 경에도 H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현금 1,652,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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