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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고,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경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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