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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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