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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0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였는데, 그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죄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면제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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