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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2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M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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