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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53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물 손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문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무런 흠집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현관문에 흠집이 발생한 점, 현관문의 디지털도 어락도 손괴되어 이를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현관문이 손괴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그런 데도 현관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03:00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나 동 207호에서 피해자 C(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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