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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26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8. 21.부터 2015. 1. 4.까지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465,9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매월 급여로 50만 원씩을 가불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자신이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할 돈 중 50만 원씩을 가져갔으므로 2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1. 3.까지로 예정된 관광여행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가 위 관광여행 영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150만 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4번의 인사사고를 내어 피고가 1,500만 원 상 당의 보험료를 초과부담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과실 부분으로 100만 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금한 돈 중 매월 5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가져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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