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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8.부터 2014. 1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2014년 9월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90만 원씩을 변제함으로써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 분할변제금 합계 2,430만 원(= 90만 원 × 2014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7개월)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40만 원을 제외한 1,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정 분할변제금과 관련하여 2016. 12. 20.부터 2017. 8. 20.까지 매월 20일에 9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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