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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정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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