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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대질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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