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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2019.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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