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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2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호프)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9. 4. 1.까지 홀서빙업무로 근로한 F를 2019. 4.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홀서빙업무로 근로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문자메시지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명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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