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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1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2개(증 제1호), 지퍼백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7.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4. 12: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D 쏘울 승용차 뒷좌석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그램 2개(증 제1호)를 흰색 지퍼백(증 제2호)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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