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단158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0:00경 시흥시 C건물 가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09:30경 시흥시 D에 있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주)제일산업 제품인 토끼코크 본드 4개 중 1개 반을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본드, 비닐봉지)

1. 추송서(압수물인 소변, 본드에 대한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6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