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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5가단178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함)가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서 슈퍼마켓(C점.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2.경 A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D에게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위임하여 2014. 2.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4. 3. 말까지는 A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 4. 1.부터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4. 7. 17.자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포기하고 철수하였고, D는 그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8. 30.까지 다시 A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 27.부터 이 사건 마트에 청과물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포기한 2014. 7. 17. 기준 물품대금은 51,233,500원이었으나, 마지막 거래일인 2014. 8. 30. 기준 물품대금은 26,198,7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1호증, 을 1, 9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기간(2014. 4. 1.~2014. 7. 17.)에 107,233,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75,69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1,541,500원 중 26,198,7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2014. 7. 17.자로 종료하고 A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여 2014. 7. 18.부터 이 사건 마트를 A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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