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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종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보경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항소 및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완성된 서명부를 받았을 뿐, 서명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법리오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는 그 문서의 제목 및 내용,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사상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서에 불과하고, 법률관계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만들어 피고인 3, 공소외 1, 공소외 2를 초대한 다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명부(이하 ‘이 사건 서명부’라 한다)의 작성, 수정 등에 관하여 논의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07조 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애니콜택시 주식회사(이하 ‘애니콜택시’라 한다)의 경리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3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1이 애니콜택시에 서명부를 비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애니콜택시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공소외 4는 경찰에서 ‘애니콜택시 조합사무실 앞 탁자 위에 서명부가 있었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1이 “서명이나 하나 해주라”고 말하였으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4는 이 사건 서명부의 서명표 첫 번째 줄에 자신의 소속 회사, 이름, 지역을 기재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서명부 양식 2장을 교부받아 애니콜택시 배차실에 비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서명부를 전달받고 애니콜택시 배차실에 비치하여 애니콜택시 소속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부의 서명이 완료되면 피고인 2에게 직접 전달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위조한 이 사건 서명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3 등과 사이에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공소외 5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받아 2022. 3. 2.경 거제시청에서 공소외 5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고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서명부를 배부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피고인 3으로부터 서명부 작성을 여러 차례 요청받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작성하였다.

② 위 서명부는 애니콜택시 배차실에 비치되어 서명을 받은 서명부와 마찬가지로 「제목 : 공소외 5후보지지 거제 서민, 노동자 1만인 선언,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거제지역 서민과 노동자들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건설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소외 5 후보를 지지합니다. 공소외 5후보지지 거제 서민, 노동자연대, 이하 서명표(회사, 이름, 지역)」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2는 위 서명부의 서명표 중 회사, 이름, 지역란에 허무인 315명의 회사, 이름, 지역을 기재하였다.

③ 피고인 2는 당초 목표하였던 1만 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2가 피고인 3 외 다른 사람들에게 위 서명부를 제시하였거나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정치적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서명부 양식을 전달받고 애니콜택시 배차실에 비치하였으나 애니콜택시 소속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16명에 불과하였고, 당초 계획하였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도 못하여, 서명부가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서명부 작성 및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피고인 3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면서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1에게 배부하는 등 피고인 3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16명에 불과하였고, 당초 계획하였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도 못하여, 서명부가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다음 서명부의 배부, 집계 등을 담당하였으며, 공동피고인들에게 서명부 작성을 재촉하거나 독려하는 등 피고인 2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항소 및 피고인 2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2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명부의 배포 및 회수가 어렵자 피고인 3 등에게 피고인 2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2는 2022. 2. 말경 거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표가 공란으로 된 위 서명부 21장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위 서명부의 서명표 ‘회사’ 란에 ‘자영업’, ‘이름’ 란에 ‘공소외 6’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된 서명부 총 2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는 2022. 2. 말경 주1)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3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부 총 2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검사는 압수된 서명지(미작성) 36부(증 제5호), 서명지(작성완료) 21부(증 제6호)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하였고,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 제5, 6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증 제5, 6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언주(재판장) 이수연 윤성식

주1) 공소장에는 “2021. 2.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 2.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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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0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