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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6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20. 6.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4 층에 있는 광주광역시 D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16. 2. 경부터 2020. 8. 경까지 위 D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4. 10:00 경 위 D 사무실에서 2019년도 D 총회를 개최하면서 E, F 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B에게 F, E의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광주 광역시 D 대의원 서명 부 ’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E, F을 입력하여 출력 후, E, F의 서명란에 임의로 그들의 서명을 기재하고, 광주 광역시 체육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대의원 서명 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9년 대의회 총회 회의록, 광주과 역시 D 대의원 서명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30 조(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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