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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5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B은 2012. 4. 1.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장작업 장소에서 근로자 E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용접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E에게 약 1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사용인의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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