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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청주시 상당구 D에서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내 교회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인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F과 함께 전동교반기를 이용, 방수제와 신너를 혼합하여 지붕우레탄 방수제 도포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① 인화성 액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②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ㆍ관리하고,「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③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④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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