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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21:3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공원 삼거리 방향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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