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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60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2.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락고등학교 쪽에서 국립경찰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 오른쪽 옆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앞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옆문짝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앞차인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원고 차량을 앞질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앞차의 속도진로를 살피고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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