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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3343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12,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5. 12. 20:57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 사거리에 이르러 포항북구 보건소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대향하는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포항온천 쪽에서 포항북구 보건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원위부 및 상완부 분쇄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장 우측 차로로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9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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