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30. 22:45경 천안시 풍세면 소재 남풍세 톨게이트를 지나 차로가 줄어들자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왼쪽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9.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3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왼쪽 진행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특성상 톨게이트를 지난 후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좀 더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케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사고 전후의 도로 상황과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책임을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92,000원(= 384,000원 × 과실비율 0.5)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