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2:22 경 인천 남동구 만수 6 동 소재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남동 중학교 방면에서 담 방 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하체를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 분쇄 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4095』 피고인은 2017. 5. 18. 20:2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 길 16에 있는 ‘ 동 신문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603에 있는 만수 3 지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