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6』 피고인은 2018. 6. 2. 19:59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가야 쌈지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61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529』 피고인은 2018. 7. 1.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 1 치안 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 C(44 세) 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흔들고, 위험한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638』 피고인은 2018. 7. 24.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 1 치안 센터 맞은편 쌈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788』 피고인은 2018. 7. 14. 15:4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6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1m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6』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3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