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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한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 출발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 가해 당시 위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해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었을 뿐인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와 피해자 발과의 접촉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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