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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1: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E(남, 52세)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F에게 “이 씨발 새끼, 내가 A 그 새끼를 죽여 버려야 곡성에 살지, 아니면 내가 곡성에 살지 못하겠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처음부터 나이를 속인 니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볼펜(길이 13cm ) 변호인은 알루미늄 볼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본래 알루미늄 볼펜 자체는 살상용 또는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볼펜에 좌측 눈썹 부분을 찔리게 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으로 피해자 왼쪽 눈썹 윗 부분을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 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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