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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8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빌라 건물 3층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아래층에 거주하는 D 등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향해 “야 도둑년아, 돈 훔쳐간 것 가져와라, 네 땅도 아닌데 왜 집 짓고 사니, 개씨발년아, 왜 그렇게 사니, 개씹으로 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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