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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5고단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01:0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길이 20cm)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극상 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다음, 술집 밖으로 나가 인근 슈퍼마켓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술집을 향해 주변에 있던 의자와 몽둥이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향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철 제의 자를 H 운영 판시 술집 문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졌고, 맥주잔에 어깨를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시비 직후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어깨를 맞았다는 말을 G에게 들었고, 피고인이 판시 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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