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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앞으로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다.

⑵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할 의도로 맥주잔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나아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피해자가 얼굴을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컵에 맞아서 얼굴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찢어진 얼굴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맥주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F이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는 팀의 반장이고 피고인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먼저 맥주병인지 컵인지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도 술잔을 던진다는 것이 손에서 미끄러졌는지 얼굴 쪽으로 날아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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