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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 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6: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1-43에 있는 2호 광장 교차로를 선산 중학교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읍 황산 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고, 제한 속 도인 90km /h를 약 40km 초과한 129km /h 로 운전하는 등 속도위반 및 진로변경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진로변경, 앞 지르기 방법 및 앞 지르기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달성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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