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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9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반복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어 도로 교통법이 정한 난폭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뒤 차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급박하게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 22조 제 3 항에 따라 그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22:24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 리 앞 도로를 어 론 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군 기린면 조침 령 로 1633 인제 터널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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