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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8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21』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6.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269』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차로 변경, 과속운전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6. 16:0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대교고속도로 송도방향 12.6km(인천대교)에서 같은 날 16:0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암대로(소래방향) 컨벤시아교 밑 노상까지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최고 속도 138km/h,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한 최고 속도 157km/h로 운전하며 지속적으로 속도위반, 급차로변경,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9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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