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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등 중요 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11:05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반촌 길 11-34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65.8km부터 256.6.km 지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 속도 110km /h를 위반하여 최저 시속 130km, 최대 시속 16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급 진로 변경을 하여 앞 지르기방법을 하는 등 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앞 지르기방법위반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암행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에 닥친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고, 또한 갓길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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