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산학협력단에서 총무과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서 보관하던 피해자 C 산학협력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위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74,23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72,470,93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 연번 4~9 기재와 같이 사실은 F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정산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동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출금증빙서류인 송금확인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4.경 위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84,130원이 송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중 ‘입금은행’란에는 ‘G은행’을, ‘입금계좌’란에는 ‘H’을, ‘받으시는 분’란에는 ‘F’을 각각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송금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총 6장을 위조한 다음, 위 산학협력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