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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4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탑하우징(이하 ‘피고 탑하우징’이라 한다) 사이에 하자보수와 관련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탑하우징이 2012. 8. 13. 작성한 최종정산합의서에 ‘기 발생된 타 공종의 누수(1, 2차 누수)로 인한 하자(곰팡이 발생, 얼룩 번짐, 마감재 부풀림 및 들뜸, 바닥재 들뜸 현상 등의 하자)는 피고 탑하우징을 하자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최종정산합의서 제2항 기재에 따르면 ‘피고 탑하우징은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원고에게 본 공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가 없으며 민, 형사상, 손배상의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해당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탑하우징이 원고에 대하여 정산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가 피고 탑하우징을 상대로 위 면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위 면제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 탑하우징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2. 13. 주식회사 블루오션과 여수시 시청서6길 19 (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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