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로 위촉했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경력사원지원비 26,459,664원 중 피고가 근무한 1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17,639,776원(= 26,459,664원 × 2/3, 이하 ‘쟁점 경력사원지원비’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적립금 1,674,272원을 차감하고 남은 15,965,504원(= 17,639,776원 - 1,674,2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2517호, 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를 2013. 7. 12. 제기하였다.
나. 이전 사건 진행 중 2014. 1. 22.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를 대리한 D(피고의 딸)는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고객 관리수수료 7,87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전 사건을 취하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향후 환수수수료가 발생하면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전 사건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전 사건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위 7,870,000원 중 세금(3.3%)을 공제한 잔액 7,610,2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1. 23.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4. 1. 24.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전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호증, 을 14, 16, 2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피고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전 사건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인 E(피고의 남편)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