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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104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로 위촉했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경력사원지원비 26,459,664원 중 피고가 근무한 1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17,639,776원(= 26,459,664원 × 2/3, 이하 ‘쟁점 경력사원지원비’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적립금 1,674,272원을 차감하고 남은 15,965,504원(= 17,639,776원 - 1,674,2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2517호, 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를 2013. 7. 12. 제기하였다.

나. 이전 사건 진행 중 2014. 1. 22.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를 대리한 D(피고의 딸)는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고객 관리수수료 7,87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전 사건을 취하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향후 환수수수료가 발생하면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전 사건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전 사건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위 7,870,000원 중 세금(3.3%)을 공제한 잔액 7,610,2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4. 1. 23.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4. 1. 24.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전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호증, 을 14, 16, 2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피고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이전 사건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인 E(피고의 남편)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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