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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819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위 D 일원의 공동주택개발사업 부지에 관한 인수ㆍ인계계약을 하면서 위 사업부지 매입작업에 관련된 피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의 추궁 및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사업부지 매입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위 D 일원의 공동주택개발사업 부지에 관한 인수ㆍ인계계약서 제4조 3 항에 '원고가 위 인수ㆍ인계계약 후 피고 등 토지 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의 추궁 및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33,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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