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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82] 피고인은 2012. 2. 21. 1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문화일보 신문배달원인데 내가 다니는 F교회에서 불우이웃들에게 커피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커피가 필요하다. 커피대금은 교회에 가서 바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커피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대금을 받더라도 교회에서 그 대금을 받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00원 상당의 모카믹스 커피 25봉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941] 피고인은 2012. 7. 16. 20:0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아일보 지국장인데, 쌀 2포대를 주면 계좌로 쌀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근무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원 상당의 20kg짜리 쌀 2포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106] 피고인은 2012. 7. 9. 16:00 ~ 17: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과일,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L대 앞에서 감자탕집을 하는데 야채를 먼저 주면 아내가 계좌이체로 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인이 감자탕집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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