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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713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대 359.30㎡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97.22㎡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585,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25,350,130원, 농어촌특별세 11,267,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F는 2006. 10. 1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10. 11. A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3.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 후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9,615,0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3,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1층 104호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업소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의 취득 후인 2014. 3.경 F가 위 104호를 유흥주점 룸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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