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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666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5,585,000,000원에 서울 강서구 D 대 359.30㎡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97.22㎡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 1. 28.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25,350,130원, 농어촌특별세 11,267,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을 면적 100㎡를 초과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9,615,0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3,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3, 7,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 중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을 제외하면,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이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차인인 F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업소로 사용한 점, 그런데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알지 못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유지한 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받은 즉시 F에게 원상복구와 폐업 등을 요구한 점, 무단용도변경을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중과세배제 여부는 취득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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