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A, B, C(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5,585,000,000원에 서울 강서구 D 대 359.30㎡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97.22㎡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 1. 28.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25,350,130원, 농어촌특별세 11,267,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을 면적 100㎡를 초과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79,615,0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263,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3, 7,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 중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을 제외하면,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이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차인인 F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이 사건 업소로 사용한 점, 그런데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도변경을 알지 못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유지한 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받은 즉시 F에게 원상복구와 폐업 등을 요구한 점, 무단용도변경을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중과세배제 여부는 취득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유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