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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8나636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보험사’ 라 한다) 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3. 11. 00:30 경 자신의 소유인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횟집 앞 도로를 죽전 사거리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원고 운전의 G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 행자 이자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안면 부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과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장소,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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