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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841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9,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5. 28. 16: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부근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2012. 6. 19.과 2012. 8. 30.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 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여러 차례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12. 3. 1.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에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추부 상해는 기왕증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경희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5-6 경추간 수핵의 탈출 범위가 넓어지는 등 기존 증상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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